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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718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① 2007. 9. 20. 67억 원, ② 2008. 3. 18. 6억 원 합계 7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피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20. C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당시 C과 피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C이 신축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준공되는 즉시 이를 피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0. 10. 4.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 중 하나인 피고 주식회사 신현에스앤씨(이하 ‘피고 신현에스앤씨’라 한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18억 5,966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2010. 11. 29. C에게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C의 대표이사인 I는 직원인 D과 2010. 10. 18. ‘C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3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0. 10. 25. 인천 계양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 11.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C에서 D로 변경하였다. 라.

위 I와 D은 다시 2010. 11. 26. 인천 계양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D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 12.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D에서 피고 B로 다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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