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8. 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 사임 서 및 주주 전원 결의 서( 이하 ‘ 이 사건 각 서류 ’라고 한다 )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피고인이 2013. 3. 28. E 법무사사무소에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의 D 진술과 피고인이 2013. 3. 28. 직접 발급 받은 자신의 인감 증명서 사본 기재, 그리고 피고인의 인 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서류 사본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D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감도 장과 함께 D에게 주었을 뿐, E 법무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한 바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②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내 이사를 I으로 변경하려다가 자신의 처인 F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모두 설명하여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내 이사를 I 또는 F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