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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5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0 주 전부를 인수하여 사내 이사에 취임한 후 감사인 D와 함께 경영하였으나,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운영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되던 중, 2013년 3 월경 D로부터 회사 명의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사내 이사인 피고인 개인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D에게 사내 이사에서 사임하겠다면서 사내 이사 변경 등기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2013. 3. 28.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 서를 법무사 E 사무실 사무원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무원이 작성한 사 임서, 주주 전원 결의 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2013. 3. 29. 위 회사의 사내 이사를 D의 처 F으로 변경하는 법인 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29. 제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D는 대출을 위해 고소인이 교부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유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된 2013. 3. 28. 자 이 사건 회사 사내 이사 사임서, 피고 소인의 처 F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전원 결의 서를 위조하고, 2013. 3. 29. F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허위의 변경 등기를 하였다.

” 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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