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정자 1 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국적 란에 ‘ 한국’, 주소 란에 ‘ 경기 수원 장안구 Dⓐ110 동 504호’,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사용 용도 란에 ‘ 은행 제출용 ’라고 기재한 뒤,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유니온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감 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수원역 인근에서 B 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B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은 2015. 6. 15.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