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E, F의 진술 및 이 사건 각서에 그 작성 일자 이후인 2012. 8. 30. 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점, E이 2013. 8. 22. 인감변경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각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실제 운 영주로서 1 인 주주 이자 1인 사내 이사인 E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E 명의로 되어 있던
D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판단된 점, ③ 피고인은 2014. 4. 11. E을 상대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이 사건 각서와 그 작성일 무렵에 발급된 D 명의의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 명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요구하여 E이 직접 각서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면서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명부,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각서와 서류들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 서류의 보관 여부, 발급 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