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I 건물, 9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건설 면허 대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 2016. 6. 초순경 서울 면목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 건설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내 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건설업체의 사내 이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일 뒤 위 공원에서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5 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브로커인 일명 ‘J ’에게 위 서류를 다시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J는 2016. 6. 23.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를 B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를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