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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5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44]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필리핀 카지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주식회사 G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실로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직원인 공소외 H으로 하여금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말경 서울 강남구 I에있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68세)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칩만 사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카지노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필리핀 정부와 칩을 3억 원 어치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투자를 하면 10일 후부터 45일 동안 원금의 120%를 매일 나누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J이 필리핀 세부 K에 있는 L호텔 내의 카지노의 일부 매장을 임차하여 카지노를 운영하되 피고인 A가 위 J에게 카지노 운영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초기자금으로 필요한 1억 5천만 원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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