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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3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은 2011. 12. 말경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세부섬에 있는 D 호텔( 영문 주소 : E philiphine)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선물가게 및 환 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 말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필리핀 세부섬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카지노 에이전트 및 송금과 환전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6. 6.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세부 섬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처남인 피고인 A과 함께 카지노 에이전트 및 송금과 환전 등의 일을 하다가 2015. 10. 21. 위 여권으로 국내로 밀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검거되어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경 위 ‘F’ 선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30만 페소를 잠깐만 빌려 주면 처남 A이 세부에서 돈을 가져 오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고, A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금 내가 세부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형 B에게 30만 페소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현금 30만 필리핀 페소( 한화 약 78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 번 및 제 5~6 번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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