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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3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들어온 돈이 피해자의 투자금 임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피해자에게 F 어학원 필리핀 기숙사학원에 관한 투자 제의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사업이 사후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어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 유학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동 사무실에서 각자 위 F 어학원 서울과 위 G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필리핀 소재 기숙 어학원인 F 어학원의 건물 신축과 위 F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 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투자자로 피해자 I을 유치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공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가 필리핀에서 기숙 어학원인 F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당신이 투자 하면 수익률 20% 정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투자만 하면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필리핀 소재 위 F 어학원 건물 신축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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