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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단30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어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유학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동사무실에서 각자 위 F어학원 서울과 위 G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필리핀 소재 기숙어학원인 F어학원의 건물 신축과 위 F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투자자로 피해자 I을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공동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가 필리핀에서 기숙어학원인 F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당신이 투자하면 수익률 20% 정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투자만 하면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필리핀 소재 위 F어학원 건물 신축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주면서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한지 6-7년 되었다. 필리핀에 있는 F어학원 건물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1억원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는 중이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 필리핀 소재 위 F어학원 건물을 완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F어학원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위 F어학원의 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G유학원의 운영 경비마저 조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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