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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003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 도박자 알선, 카지노 운영계약 체결, 카지노의 명의사장 등의 대외적인 카지노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영업사장이고, D(2004. 1. 20. 사망)은 카지노의 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사장이고, E, F, G(2005. 6. 10. 유죄 확정)은 카지노에 투자금을 출원하는 방식으로, H(2005. 6. 10. 유죄 확정)은 카지노 투자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관광객들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L(2005. 2. 12. 유죄 확정)는 피고인, E 등이 필리핀 유흥게임공사(PAGCOR)로부터 카지노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I’ 호텔 카지노(J : 일명 홍콩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카라 게임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G, K, L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1.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I 호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G의 처조카인 M 등을 각 주주 및 운영자로 등재한 필리핀 현지 법인 “N."을 설립하여 필리핀유흥게임공사로부터 카지노 운영권 취득을 위한 법인을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호텔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보증금으로 미화 100만불을 예치하고 추가 경비로 최소 미화 55만불 및 월세 미화 15만불(또는 6개월간 한국인 도박자들이 잃는 금액의 10%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등 최소 합계 미화 170만불(한화 약 22억원 상당) 상당을 지급하고, 위 공사로부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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