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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28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30. 및 2014. 4. 28.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2005. 6. 20. 소외인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대 1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종전 근저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10. 위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접수 제97433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소외 회사가 2016. 4. 28. 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28. 1,611,670,2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회생신청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550,914,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461,000,000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무렵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1,619,744,34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21517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5.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2016.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디벨로스타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6. 3. 14.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500,000,000원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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