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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5209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6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30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196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8. ‘소외인은 원고에게 115,063,593원과 그 중 33,034,7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소외인과 피고의 모(母) C가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6. 종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3,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말소되고, 근저당권자 북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소외인은 2014. 10.경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후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소유 부동산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10.경 거래금액은 115,000,000원이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이전등기와 함께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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