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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20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0.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구상금채권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0. 28.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표자 사내이사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수령하고 같은 해 10. 31. 대출 원리금 193,575,98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195,487,63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716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6. 확정되었다.

소외인의 근저당권설정 등 소외인은 2016. 7.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제1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016. 7. 20.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4939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940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1013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거제시 D 에이동 2층 101호가 있었는데, 스레이트 지붕으로 축조된 단층주택인 제3 부동산을 제외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은 224,882,300원이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및 기업은행에 대하여 401,560,000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173,5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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