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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41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47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E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7475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E은 2011.경 원고들의 부친과 이혼하였고, 원고 B, C은 부친과 살다가 2016. 4.경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 B이 대출을 받은 돈에 다른 자금을 더하여 부산 해운대구 F, 304동 2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2. 김치냉장고와

5. 티비 이외에는 원고 A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이고, 순번

2. 김치냉장고는 원고들의 부친이 E과 이혼 이후인 2014. 4., 순번

5. 티비는 2013.경 제조ㆍ판매된 물품이다. 라.

E은 2017.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E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본2089호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3., 6., 7.은 원고 A의 소유이고, 압류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는 중복되는 품목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 B, C은 부친이 사망한 2016. 4.경까지는 부친과 함께 살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도 원고들 또는 원고들 중 1인으로 보이는 점, E은 2017. 4.경에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점,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문제가 되는 순번

2. 김치냉장고와

5. 티비의 제조년도가 2014. 내지 2013.으로 원고들이 망부와 함께 거주하던 무렵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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