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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가단987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7. 8.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6. 5. 부산 수영구 D건물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으로 하여 2014. 3.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11.자 2015카단6790호로 청구금액을 7억 3,2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7. 8. 22.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1,676,848원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외 E이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C의 인장 등을 도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의 채무자는 C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에게 아무런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소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소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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