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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사거리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19 세),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9 세) 을 만 나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함께 술을 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06:10 경 서울 강서구 F, 2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이 위 주점에 걸려 온 전화를 허락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1개를 가지고 와 테이블에 수 회 내려찍으면서 “ 내가 만만하냐.

자신 있으면 찔러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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