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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7:10 경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의료 수용 동 하층 B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형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가 손을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지, 피의자 폭행 관련 사진, 피해자 안경 영수증 및 영치금 대장, 피해자 진단서)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료 수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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