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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4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조선 기자재 및 강재매매 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고철매매 업을 하는 G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 경 부산 H 해수욕장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에게 “ 우리 회사가 회사 소유의 K를 해체하고 있는데, 철거 부산물 1,000 톤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K의 소유자인 L 와 8억 4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K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K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배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 이외 다른 고철 매수 인인 M 등과 중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선박의 철거 부산물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7. 경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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