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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18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4.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명의 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사실상 H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H의 자금 조달 ㆍ 관리 ㆍ 집행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 ㆍ 관리 ㆍ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이하 ‘ 산 기평’ 이라고 한다) 은 2008. 12. 경 H의 ‘I’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H와 사이에, 기술개발기간은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36 개월), 기술개발 사업비는 기술개발기간 동안 1 차 년도에는 971,000,000원, 2 차 년도에는 589,000,000원, 3 차 년도에는 780,000,000원으로 3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H가 지급 받은 기술개발 사업비는 부품 ㆍ 소재기술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비목 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사업비 관리ㆍ사용기준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2009. 11. 26. 경 위 기술개발 사업비 계좌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2 차년도 기술개발 사업비 58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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