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6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4』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5. 12.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E 빌딩 7 층에서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철거 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 경부터 위 F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 타운 지구 철거 공사권이 있다고

속 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9. 18.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 타운 지구에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공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사업자금 1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마포구 아현동 뉴 타운 지구 철거공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F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 타운 지구의 철거 공사권을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위 뉴 타운지구 재개발조합에 운영비 명복으로 교부하는 등 이른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약 3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