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합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부부였는바, 피고인 A은 ① 2011. 7.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의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6. 4.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8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7. 말경 생질인 I를 통하여 I의 장인과 처남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의 처남인 피해자 H에게 ‘ 폐기물처리 사업( 석탄재 적채 장 사업을 의미한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원리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인 ‘K ’이나 L 군에서 추진하던 ‘ 석탄재 처리업체’ 는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31. 경 M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