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 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3.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 F의 투자금 유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이며, F는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던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자금을 다른 위장 회사로 인출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 불상의 F의 자금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1. 3. 18. 서울 강남구 교 대역에 있는 KB 국민은행 교 대역 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에 보관되어 있는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위장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타행환 송금한 다음 피고인 A 부친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 금원 송금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