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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노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아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손해가 일부 중복되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운용과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에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면서 사전에 G㈜ 의 재정상태나 사업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충분한 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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