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태양광 발전사업 및 보일러용 난방수, 열매체 제조가공 및 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기술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는 함양군 C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의 현지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2. 14.경까지 경남 함양군 C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1,600㎡ ~ 1,800㎡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는 벌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술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발췌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