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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1 2015고정655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2 앞서 본 관련법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2007. 11. 29.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가 한 공사가 금지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한 공사 중 일부는 사업구역 외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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