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가. 법리 오해 환경 영향 평가법 관련 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 도로의 길이와 폭’ 을 기준으로 ‘ 사업계획 면적’ 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형법 제 16조에 따라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2018. 11. 27. 대통령령 제 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 3] 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 별표 4] 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으므로, ‘ 도로의 폭과 길이 ’를 기준으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한 [ 별표 3]에 따라, [ 별표 4] 소정의 ‘ 사업계획 면적’ 을 확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별표 3] 은 사업별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 별표 4] 는 각 법률이 정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를 정하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