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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60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저수지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7월 중순경부터 2017년 11월까지 농림지역인 C 일원의 D저수지 39,557제곱미터 및 E 일원의 F저수지 44,974제곱미터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서류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취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5. 24. J 주식회사와 공급인증서 매매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2017. 11. 30.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여야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를 달성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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