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2015고단455)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과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한국전력공사의 D에 소속되어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토목업무, 각종 인ㆍ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2. 25.부터 2013. 11. 23.까지 E 일원에서 시행한 F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송전철탑 9기 건설에 필요한 진입ㆍ연결도로 48,839㎡와 자재적치장 77,168㎡에 대한 개발사업을 보전용도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나. 2013. 9. 24.부터 2014. 1. 22.까지 삼척시 G 일원에서 시행한 H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송전철탑 9기 건설에 필요한 진입ㆍ연결도로 5,467㎡와 자재적치장 21,455㎡에 대한 개발사업을 보전용도지역 내에서 진행하였다.
2.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51) 피고인 A은 한국전력공사 D 소속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I 건설공사의 토목업무, 각종 인ㆍ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과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횡성군 J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