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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2 2014고정10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 위 매장에서 플라티나 포톤적용 반신욕기가 ‘독소 배출, 신진대사 촉진 및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광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플라티나 포톤적용 반신욕기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점검조치 요청 시행문, 광고전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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