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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6 2014고정82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 2013. 7.중순경까지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C’ 온라인 쇼핑몰(D)과 제휴업체 ‘(주)디씨골프’ 등 12개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 의료기기가 아닌 ‘원적외선 건강팔찌’와 ‘건강팔찌 신기루’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원적외선 겅강팔찌, 방사에너지 방출로 운동시 혈액순환 신진대사 도움.”, “Power Ring 건강팔찌 게르마늄, 자수정, 투어머린 혼합, 운동시 혈액순환, 신진대사 도움.”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원적외선 건강팔찌’와 ‘건강팔찌 신기루’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F의 확인서

4. 디씨골프 온라인 쇼핑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g아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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