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망 Q(이하 ‘망인’이라 함)은 1978. 12. 20. 피고 E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R 대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그 지상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망 S(이하 ‘망인’이라 함)와 피고 D, E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순차 매수한 자이다.
(2)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P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고, 위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 (1) 피고 B은 1976. 9. 4.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76. 11. 12.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망인은 1978. 3. 6. 피고 D에게, 피고 D은 1978. 11. 21. 피고 E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원고와 망인은 1978. 12. 20.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고, 1978.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전전매도 되어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3) 망인이 2011. 3. 17.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자신의 보존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순차 매수한 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