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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7]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 제6조의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21조의 2 제4호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 제6조의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1983.7.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21조의2 제4호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2.25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5.24.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한 상태로 거주하여 오다가 1983.3.9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로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건물을 같은법 제6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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