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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22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8. 1. 순천시 C 대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낡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일부 파손된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고 2015. 4.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미등기로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1의 가항의 건물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로 개축했으나 여전히 미등기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은 개축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인데,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년경 위 1의 가항의 건물이 태풍으로 전파되자 2010년경 같은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1의 가항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개축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개축과 신축을 혼동하여 위와 같이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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