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3:20 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 C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승합차를 운전 중이 던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손괴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