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2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직원과 시비가 되어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3번 방 문을 발로 차고, E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 문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 건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내가 왜 이차를 타야 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순찰차에 628,560원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장 피해자 G(30 세) 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의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0:45 경 제 1 항 행위로 화성시 H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로 현행 범인으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 씨 발, 좆같네.
내가 뭘 잘못했어!
"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 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