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2. 17:0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점포 앞길에서,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C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2. 17:45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 선생님, 집 주소가 어떻게 되 세요 ” 라는 질문을 받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쪽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발로 파티션을 계속적으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CTV 화면 캡 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