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 C은 2016. 2. 29. 01:35 경 화성 시 와우 안 길 21에 있는 수원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E(19 세), F(17 세) 의 일행인 G과 길을 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 가족 중에 강력 반 형사 출신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화성시 J에 있는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입구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발로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출입문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