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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다툼을 벌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순경과 D 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E 순경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꺼져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위 E 순경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스타 렉스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어깨와 등으로 E 순경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 옆에 있던

C 순경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 CD 자료, 수사보고(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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