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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 취객이 길에서 자며 소리 지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가슴과 배로 C의 등을 1회 밀치고 발로 C의 왼쪽 발을 1회 밟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5:53 경 수원시 팔달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교체하자 발로 G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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