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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4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CTV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지갑을 집으로 가져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환한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이유는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전부 뺀 후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38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3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J .ESTINA) 장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주운 C 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 정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발각되었는데, 위 CCTV는 그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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