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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 소유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이 지갑을 훔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물건을 피고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너무 바빠 피해자에게 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습득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갈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0. 27. 23:5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서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에 돌아가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즉시 반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경찰 등을 통하여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발생 이후 3 주가 지난 2016. 11. 15.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반환하였다.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 피해자가 카운터 테이블 위 계산대 부근에 지갑을 두고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10. 27. 11:58 경 가게로 들어왔다.

- 피고인은 식빵을 하나 들고 카운터로 와서 신용카드를 테이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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