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38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3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J .ESTINA) 장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주운 C 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 정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발각되었는데, 위 CCTV는 그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 위 CCTV에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절취할 생각 없이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새벽 늦은 시각인 2016. 10. 13. 01:38 경 이 사건 지갑을 주웠고,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저녁 무렵에 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