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14 경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94에 있는 한솔 마을 709 동 놀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지갑을 가져간 후 우체통에 지갑을 바로 넣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놀이터 의자 위에서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바로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학생증과 피해자가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7. 18. 피고인이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우체통에서 지갑 1개가 습득물로 발견되었고, 위 지갑에는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 들어 있었고, 주민등록 증상 위 D의 주소지가 ‘ 인천 ’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