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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625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바로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 하나, 해당 우체통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바로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지갑 안에 피해자의 학생증과 피해자가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지갑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7. 18. 피고인이 지갑을 넣었다고

진술한 우체통에서 주소지가 ‘ 인천’ 인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2 행 ‘ 여자기’ 는 ‘ 여 지가’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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