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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03 2004고단6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4. 7. 10. 00: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4. 7.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0,893,8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절도 전과는 없으나, 2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이 없는 사무실이나 식당을 골라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범행 후 절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성의 점까지 포함하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활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9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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