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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04.27 2007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별 피해액이 적은 점, 돌봐야할 가족이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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