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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30.선고 2009노852 판결
사기
사건

2009노852 사기

피고인

A (80년생, 여), 공무원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이덕욱(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3. 2. 선고 2009고단48 판결

판결선고

2009. 4.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납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3살 된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인 점, 초범인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생계비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생계비를 피고인의 남편이나 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편취범행은 1년 6개월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를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도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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