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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단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0:3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C건물 D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D호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장롱 및 서랍장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0: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C건물 F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위 F호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위에 올려둔 여성용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1만 원권 지폐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및 CD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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