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 주택의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못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 주택의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위 못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1,000원권 지폐, 100원 및 500원 짜리 동전 등 현금 합계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 19. 12:20경...